군형법상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대령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같은 혐의 받은 B소령은 무죄

3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대법원 선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3월 3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대법원 선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성소수자인 부하 여성 장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영관급 장교 2명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갈렸다. 피해자를 지원했던 측은 “재판부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과 폭행·협박 혐의을 협소하게 해석한 것이 요인”이라고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했다.

사건은 지난 2010년 발생했다. B소령은 2010년 수개월 간 직속 부하였던 장교 C씨를 10여 차례 성추행하고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가 신상면담에서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밝혔지만, B소령은 “네가 남자를 잘 몰라서 그런 거다. 가르쳐 주겠다”며 성폭행했다고 말했다. 당시 함장이던 A대령은 C씨가 피해 사실을 알리자 상담을 빌미로 협박한 뒤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군 검찰은 2017년 C씨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대령, B소령의 혐의 사실을 인정해 각각 징역 8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3년 6개월 만에 재판이 열린 대법원에선 재판부별로 판단이 갈렸다.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연결된 범죄이지만 진술 신빙성 등을 기초로 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쟁점은 범행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와 군인등강간죄 또는 군인등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다.

대법원 1부는 “C씨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경험의 법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A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반면, 대법원 3부는 “두 사건의 구체적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 진술 등이 서로 달라 신빙성이나 신빙성 유무를 기초로 한 범죄 성립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다”며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A대령 사건에서의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는데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했으므로 원심을 파기했다. 반면 B소령 사건에서 ‘원심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한 정황이 있고 따라서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에는 수긍할 수 있는 면이 있으므로 원심의 결론을 유지해 무죄를 확정했다.

변호사 “재판부가 사건 구조를 정확히 보는 것이 성인지 감수성”

해군 성폭력 사건을 대리한 박인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6일 여성신문과의 통화에서 “2차 가해는 1차 가해 때문에 일어난 것인데 하나는 인정하고 또 다른 하나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수학이나 과학처럼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재판부가 형식적으로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또 가해자 두 사람이 무죄를 받기 위해 협업을 했을 수도 있다. 2차 가해자는 1차 가해자를 돕는 진술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연인이었다는 식의 진술을 했다. 재판부가 사건 구조를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면 이러한 진술을 믿어선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지적했다.

지원 단체 활동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걸고넘어지며 폭행·협박 혐의 협소하게 해석”

사건 지원을 담당했던 유랑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이번 사건에서 폭행·협박 법리를 협소하게 판단한 것도 문제적이라고 지적했다. 유랑 활동가는 “우선 1차 가해와 2차 가해가 긴밀하게 연결됐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르게 본 것이 문제적이고 이해되지 않는다”며 “재판부의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지는 것인가”라고 규탄했다. 또 “대법원이 폭행·협박을 협소하게 판단한 것도 문제적”이라며 “1심은 폭행·협박 혐의가 있다고 봤는데 2심은 피해자가 저항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 대법원도 원심을 수긍하면서 문제가 없다고 봤는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걸고넘어지며 폭행·협박 혐의을 협소하게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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