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폭력의 본질 흐리는 용어
피해자‧법원 모두 폭력에 단호해져야
가해자 역시 ‘사랑해서’라는 변명을 멈출 것

유튜브 여성신문TV: 진형혜 변호사의 생생법률 ⓒ유튜브 여성신문 TV
유튜브 여성신문TV: 진형혜 변호사의 생생법률 ⓒ유튜브 여성신문 TV

‘데이트 폭력’이라고 말해도 될까. 진형혜 변호사가 이 용어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진 변호사는 교제할 때 일어나는 폭력에 대해 우리 사회의 문제의식이 너무 흐릿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데이트 폭력’은 단순한 연인 간 다툼이나 사랑싸움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진형혜 변호사의 생생법률 : 성별에 따른 혼수 분담이 이뤄졌을 때 여성이 겪을 수 있는 일 ⓒ유튜브 여성신문 TV
진형혜 변호사의 생생법률 : '데이트 폭력'이라는 용어의 문제점 ⓒ유튜브 여성신문 TV

특히 진 변호사는 2021년 7월 마포구에서 발생한 연인 간 상해 치사사건을 예로 들며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상해 치사 등으로 불린다. 그러나 데이트 중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면 폭력의 정도가 가벼운 것처럼 생각되거나, 잘 아는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이므로 감경 받아야 한다는 착각을 불러 일으키게 한다”라고 말했다.

진형혜 변호사의 생생법률 :  ⓒ유튜
진형혜 변호사의 생생법률 : 교제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진형혜 변호사의 조언 ⓒ유튜

더불어 진 변호사는 교제 폭력의 피해자들에게 신고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다. 교제하는 사이에서 일어난 폭력이라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가해자들 또한 상대방을 사랑해서 한 행동이라는 생각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법원 역시 교제 폭력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관행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여성신문TV’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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