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민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지난해 11월 25일 열린 ‘미래시민법 포럼’ 회의. 법무부

 

판례로만 인정되던 ‘인격권’이 민법에 명문화된다. 이로써 앞으로는 직장갑질이나 불법촬영은 물론 가짜뉴스 유포나 온라인의 디지털 폭력 가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물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인격권 및 인격권 침해배제· 예방청구권을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마련,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인격권은 ‘사람이 자신의 생명과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초상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해 가지는 권리’(민법 제3조의 2 1항)를 말한다. 그동안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명예나 자유같은 인격적 권리를 인정해왔지만 인격권을 명시한 법 조문은 없었다. 현행 민법 3조에 '사람은 생존할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돼 있는 정도였다.

법무부는 "불법 녹음·촬영, 직장 내 갑질,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가짜뉴스 유포, 디지털 성범죄, 메타버스 내 인격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격권 침해에 따른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민법상 인격권을 규정한 해외 입법례와 독일, 일본 등의 판례를 참고하고,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법무자문위원회의 '미래시민법포럼' 인격권 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한 법안을 기초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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