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만 인정되던 ‘인격권’이 민법에 명문화된다. 이로써 앞으로는 직장갑질이나 불법촬영은 물론 가짜뉴스 유포나 온라인의 디지털 폭력 가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물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인격권 및 인격권 침해배제· 예방청구권을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마련,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인격권은 ‘사람이 자신의 생명과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초상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해 가지는 권리’(민법 제3조의 2 1항)를 말한다. 그동안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명예나 자유같은 인격적 권리를 인정해왔지만 인격권을 명시한 법 조문은 없었다. 현행 민법 3조에 '사람은 생존할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돼 있는 정도였다.
법무부는 "불법 녹음·촬영, 직장 내 갑질,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가짜뉴스 유포, 디지털 성범죄, 메타버스 내 인격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격권 침해에 따른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민법상 인격권을 규정한 해외 입법례와 독일, 일본 등의 판례를 참고하고,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법무자문위원회의 '미래시민법포럼' 인격권 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한 법안을 기초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