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2020년 2월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은수미 시장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뉴시스·여성신문
 은수미 성남시장 ⓒ뉴시스·여성신문

선거캠프 출신 인사를 시 산하기관에 부정 채용한 의혹을 받는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11시간 가량 경찰 조사를 받고 5일 새벽 귀가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계는 전날 오후 2시 은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날 오전 1시까지 조사했다.

조사가 끝난 뒤 은 시장의 조서 열람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은 시장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 ‘윗선’으로 지목돼 온 은 시장이 경찰에 출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수사 대상 중 선거캠프 전 상황실장 이모씨와 성남시청 전 인사 담당 과장 전모씨는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재판에서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 것”이라며 혐의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5년, 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오는 14일에는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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