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 개정안 대표 발의, 관리비 갑질 방지 투명성 높이는 효과 기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0여명 발생한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 대우디오빌플러스에서 21일 오후 한 입주민이 복도를 지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서울 강남구 한 오피스텔 ⓒ뉴시스·여성신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4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세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 전유면적의 50% 이상인 경우 법률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간주하고, 관리단 구성원에 ‘구분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권한을 승계한 ‘임차인 등 점유자’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으로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이라도 ‘공동주택’이 아닌 ‘집합건물’로 분류돼 임차인 권한이 제한적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문관리인·자치 의결기구 구성 등의 의무를 갖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분류된다. 이 경우 임차인이 소유자 대신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거주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집합건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의 경우 '집합건물법'에 임차인의 권리에 대한 근거가 없어 임차인의 관리단 참여나 관리비 운영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주영 의원은 일부 오피스텔 관리단에서 정확한 명목 공개도 없이 관리비를 인상해 세입자가 과중한 관리비 부담을 지는 문제가 많다고 봤다. 김 의원은 세입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관리 운영 투명화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오피스텔에 주로 거주하는 청년·1인가구 세입자들의 불만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용 면적이 50% 이상인 집합건물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간주해 임차인들이 관리단에 참여하고 투명한 관리비 운영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고 전했다. 

김주영 의원은 “오피스텔에 전월세로 거주하는 세입자 수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대부분 오피스텔이 ‘집합건물’에 속한다는 이유로 세입자들의 권리가 완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현재 오피스텔에 임차로 거주하고 있는 김포 지역 청년들과의 간담회에서 의견을 청취하여 발의한 법안으로, 이 법안을 통해 관리비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청년 임차인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강민정, 고용진, 김정호, 양경숙, 양향자, 오영환, 윤건영, 윤재갑, 윤후덕, 이성만, 정일영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가나다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주영 의원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주영 의원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