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권 침해·상담인력 부족” “협의이혼시 필요한 절차”

2쌍 중 1쌍이 이혼하는 높은 이혼율이 사회 이슈가 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이혼 '방지'안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김화중 복지부장관이 3월 26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2004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상담을 거치지 않으면 이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이혼인증서를 얻어야만 법원에서 이혼절차를 밟도록 허용하겠다는 것.

여성계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해 이혼 방지를 우선조건으로 내세우는, 이른바 '이혼허가제'는 개인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위한 인력 확보의 문제도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다. 김영애 여성민우회 가족과 성상담소 사무국장은 “충분히 성숙된 이혼상담을 위해 여성 삶의 경험과 사회적 현실이 반영된 여성주의 상담이 필요한데, 건강가정기본법의 취지론 여성주의 전문 상담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복지부 안에 대해 필요성을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상당수 있다. 이혼 전 상담제는 이혼에 앞서 재산, 자녀 문제 등 법적 정보를 얻고 정신적, 심리적 상담을 받음으로써 이혼후유증을 최소화하도록 선진국에서 법제화하고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판이혼의 경우에만 일종의 이혼 전 상담 식의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이혼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협의이혼에 대한 이혼 전 상담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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