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6월30일까지 공모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1년간 예비사업 추진 후 최종 지정

문화체육관광부가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5차 문화도시’를 공모한다.

문화도시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시다. 문화도시심의위원회(위원장 이수범, 이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체부 장관이 최종 지정한다.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에는 △문화장소(문화거점) 조성 및 재생 △시민주도형 문화 콘텐츠 발굴 및 활용 △문화인력 양성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5년간 예산 최대 200억(국비 100억원, 지방비 100억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정책은 지역이 스스로 수립한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진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도시 지정 현황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체부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제1차 문화도시 7곳, 제2차 문화도시 5곳, 제3차 문화도시 6곳 등 총 18곳의 문화도시를 지정했다. 현재 제4차 예비문화도시 16곳이 1년간의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말 예비사업 실적평가를 통해 제4차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문화도시 선정절차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도시 선정절차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도시 지정을 원하는 지자체는 ‘문화도시 조성계획’이 승인되면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돼 1년간 지자체 예산으로 예비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후 심의위원회의 예비사업 추진실적 평가와 심의를 거쳐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된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지자체 설명회는 오는 4월 8일 한글박물관에서 열리며, 자세한 공모 요강과 안내 사항은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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