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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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는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지역봉사지도원에 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어르신의 권익 신장과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해 지역봉사지도원 556명을 위촉하고, 활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인복지법 제24조에 근거한 지역봉사지도원은 경로당 분회장 및 경로당 노인회장을 중심으로 하며, 지역 내 노인과 경로당을 대상으로 노인 복지 정책 홍보 및 안내, 경로당 감염병 예방 활동 등 전반적인 운영·관리와 지역 사회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병행하게 된다.

시의 지역봉사지도원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위한 노인 여가 시설 관리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 리더의 사회 활동을 확대하고, 이들의 경험과 기술 등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 관계자는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경로당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 봉사 활동에 힘써 온 경로당 회장과 분회장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맞춤형 역할을 제공하고, 지역봉사지도원 또한 더욱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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