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통령직 인수위에
차기정부 10대 인권과제 제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사실적시명예훼손죄 폐지 등

ⓒ홍수형 기자
ⓒ홍수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10대 인권과제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는 먼저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조했다. 또 이주민·난민, 아동·청소년,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보장 강화를 제안했다.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 해소도 차기 정부의 과제라며 ▲공공부문 고위직 및 정치영역에서 여성 대표성 강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장,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적극적 조치 마련 ▲교제폭력,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 여성에 대한 일상적 폭력 근절방안 마련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제안했다.

또 ▲간병비 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간병 국가책임제 도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노인의 빈곤, 자살, 폭력, 소외 등 인권적 차원의 대안 마련 ▲실업급여, 상병수당 등 사회보험 관련 법제 정비를 통한 모든 취업자를 포괄하는 보편적 사회보험제도로의 재편 등을 제시했다. ▲사형제 폐지 및 국가보안법 폐지 또는 전면 개정 ▲모욕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 또는 요건 강화도 제안했다. 조직·예산의 자율성 강화를 통한 인권위 업무수행의 독립성 실질적 보장도 요구했다.

이외에도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인권 보장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인권 보호 강화 ▲기후변화에 따른 인권문제 대응 ▲기업의 인권경영 정착 ▲군인 인권 보장 강화 ▲남북관계 발전과 국제협력을 통한 북한인권 개선을 주요 인권과제로 꼽았다.

인권위는 “그동안 인권발전의 성과를 토대로 보다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인권보장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경제성장의 그늘에 가려져 민주화와 인권 수준에 걸맞지 않게 구조화되고 고착화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로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16대, 17대,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19대 대통령 취임 후 국정기획위원회에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인권과제를 제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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