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시범 실시

지난 12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정치하는엄마들이 '2021 마지막 임시국회 아동학대특별법 통과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지난 12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정치하는엄마들이 '2021 마지막 임시국회 아동학대특별법 통과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지난해 3월 학대아동 즉각분리제도를 시행한 이후 9개월간 즉각분리 1043건 등 총 2831건의 현장 분리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응급조치 1218건에 비해 132% 증가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의 피해 아동 즉각분리 실적을 점검한 결과 9개월간 1043건의 즉각분리, 1788건의 응급조치가 이뤄졌다고 29일 밝혔다.

즉각분리제도는 재학대 우려가 강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아동을 분리해 일시보호하는 제도다. 응급조치는 보호기간이 72시간으로 짧고 학대 피해가 확인되지 않으면 분리보호가 어려웠던 응급조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3월30일 도입됐다.

즉각분리 이후 추가조사를 통해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경우는 982건(94.2%), 아동학대가 아닌 일반사례는 61건(5.8%)이었다.

지난 23일 기준 아동학대 982건 중 241건(24.5%)은 부모에 대한 사례관리, 가정환경 조사, 가정복귀 프로그램 등을 거친 후 원가정으로 복귀했다.

732건(74.5%)은 친인척이 보호하도록 하거나 가정위탁, 학대피해아동 쉼터, 일시보호시설,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친모가 아동을 수차례 때리고 있다는 내용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으며 피해 아동의 분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동행을 요청했다.

이 가정은 과거에도 아동학대로 신고된 전력이 있는 가정으로 피해 아동이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수 차례 폭행을 가하고, 평소 부모가 도구를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체벌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피해 아동을 즉각 분리하고 학대 피해 아동 쉼터에 보호하면서 상담·심리 검사 실시했다.

또 아동이 친부에게 맞아 집을 나와 있다는 내용의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학대아동전담공무원과 함께 출동해 피해 아동의 동의를 받아 이모집에서 보호하도록 했다.

정부는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과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시범사업'을 도입해 파해아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2억원을 들여 1천 가정에 대해 아동·행위자·가족 대상 상담, 심리서비스, 가족 기능 회복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8개 시도에 5억원을 지원해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지정을 통한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간 역할 구분 및 협력모델 마련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