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형 기자
ⓒ홍수형 기자

서울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생면부지의 타인을 수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홍진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 강서경찰서는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다가 A씨의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등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지난 22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 46분께 서울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려쳐 피가 날 정도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었다가, 피해자가 항의하며 자신을 내리지 못하게 하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폭행 장면과 “나 경찰 빽 있으니까 놔라” 등 A씨의 발언이 담긴 약 1분 30초 분량의 영상이 온라인상 퍼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피해자 가족은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자신이 피해자의 사촌 동생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벌백계해달라”라는 요지의 글을 올렸다. 25일 오후 6시 기준 6만8000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