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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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웃집에 침입해 집주인인 여성의 손과 발을 묶어 성폭행하고 베개로 눌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는 강도 강간·살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 7년과 위치추적 전자 장치 부착 10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10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지 술값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웃에 사는 여성인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해 결박한 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를 강간하고, 살해까지 한 점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고인의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1일 오전 10시30분쯤 같은 아파트 옆집에 침입해 집주인인 B씨(60대·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B씨의 옷을 벗긴 뒤 스타킹과 양말을 이용해 손과 발을 묶고 속옷을 입에 물린 뒤 여러차례 범행했다.

범행 중간 B씨의 집안에 있던 현금 4만원을 챙겨 편의점에서 김밥과 술 등을 산 뒤 다시 침입해 피해자 앞에서 술을 마셨다.

A씨는 오후 6시45분쯤 베개로 B씨의 얼굴을 눌러 살해한 뒤 달아났다.

A씨로부터 빼앗은 카드로 2차례에 걸쳐 80만원을 인출해 사용했다. A씨는 수상함을 느낀 가족들의 신고로 범행 6일만에 집에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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