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이해관계 있어” 국민연금 반대에도 주총 통과

송수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우리금융지주 첫 여성 사외이사에 선임됐다. ⓒ법무법인 세종 홈페이지 캡처
송수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우리금융지주 첫 여성 사외이사에 선임됐다. ⓒ법무법인 세종 홈페이지 캡처

송수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우리금융지주 첫 여성 사외이사에 선임됐다.

우리금융은 25일 서울시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제3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보수한도 승인 안건 등을 가결했다. 

송 신임 이사는 법무법인 세종에서 금융과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분야를 주로 담당했다. 1980년생으로, 서울대 경영대와 법대를 졸업하고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원, 동반성장위원회 협력사 ESG 지원사업 운영위원회 위원 등을 거쳤다. 

우리금융은 이원덕 우리은행장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하고, 노성태·박상용·장동우·정찬형 사외이사는 임기를 1년씩 연장했다. 

앞서 국민연금은 중요한 지분·거래관계 등에 있는 회사의 상근임직원에 해당하는 등 이해관계에 있는 송수영 사외이사 선임 건, 노성태·박상용·장동우·정찬형 선임 건 등에 반대한다고 밝혔으나, 주주 다수가 찬성하면서 모두 가결됐다.

이날 우리금융은 중간배당 관련 기준일을 6월30일로 한다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했다. 지난해 배당금은 중간배당금 150원을 포함해 주당 900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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