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주택법·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감리 3명이 2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광주지법 101호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주택법·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감리 3명이 2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광주지법 101호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건물의 감리자 3명이 24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들은 설계에 따라 공사가 이뤄지는지 감독하고 안전 점검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해 붕괴 사고를 유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지난 두 달여간 총 20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HDC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 중 관리자급 3명이 구속됐다.

철근콘크리트 공사 협력업체인 가현종합건설 관계자 2명도 구속됐다.

경찰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 조사 의견서, 전문가 보고서 등을 토대로 사고의 주요 원인을 ▲설비(PIT)층 데크플레이트(요철 받침판) 공법 변경 ▲하부 층 동바리 설치 없이 타설 강행에 따른 슬래브 설계 하중 초과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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