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통과
서초동 법원단지 7층 층수제한 삭제

서울역 북부 업무복합단지 개발계획 이미지 ⓒ서울시 제공
서울역 북부 업무복합단지 개발계획 이미지 ⓒ서울시 제공

서울역 북부의 철도 유휴부지에 최고 38층 높이의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서울역 북부 개발계획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23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중구 봉래동 2가 122 일대 '용산 지구단위계획 및 서울역북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의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서울로 7017과 염천교 수제화거리 사이 약 2만9천㎡의 철도 유휴부지에 총 5개 건물로 이뤄진 연면적 35만㎡ 규모의 전시, 호텔, 판매, 업무복합단지가 들어선다. 

도심 강북권 최초로 2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국제회의장과 전시장을 갖춘 컨벤션(MICE) 시설도 조성된다. 건물 규모는 지하 6층∼지상 38층에 이른다.

시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건축위원회 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건축허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날 심의에서 서초로 지구단위계획도 수정 가결됐다.

서초대로 서초역∼교대역∼강남역 일대 59만㎡ 일대 개발계획인 서초로 지구단위계획도 수정 가결됐다. 법원단지 일대 7층 층수 제한이 삭제됐다. 

서울시는 "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과 고도지구(28m 이하)의 이중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장승배기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안도 수정 가결됐다.

동작구 상도동 363-117번지 일대에는 도심형 주택 307세대(공공임대주택 29세대 포함), 문화체육시설(약 2천68㎡), 광장 및 공공보행통로가 들어서게 된다. 시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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