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세계 14번째 법제화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 윤순진 서울대 교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탄소 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법)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이라는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해 이뤄야 할 법정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은 법률이다. 지난 9월 24일 제정‧공포됐다. 이후 6개월 동안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체계가 완비됐다. 이번 법 시행으로 우리나라는 2050년 까지의 탄소 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된다.

ⓒ2050탄소중립위원회·환경부
ⓒ2050탄소중립위원회·환경부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원자력 중심 개편 예상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기로 명시했다. 이후 1년 내 정부는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기본계획을 고려해 1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시·도 및 시·군·구 기본계획을 차례로 수립하게 된다.

동시에 대통령 직속 기구이던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법적 기구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법적 지위와 간판을 바꿀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을 탄소중립 수단으로 꼽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원자력 업계 전문가나 인사들을 민간 위원으로 재구성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탄소중립의 기본방향과 주요 계획,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추진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는 기존 위원회 역할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기후변화영향평가’도 도입된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은 기획재정부와 환경부가 주관해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평가하는 제도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 위기에 취약한 계획·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다.

‘기후대응기금’도 신설됐다. 탄소중립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산업구조 개편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으로,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이다. 올해는 총 2.4조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온실가스 감축 △신유망‧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공정한 전환 △제도‧기반 구축 등 4대 핵심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18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부겸 국무총리 겸 탄중위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윤순진 위원장. ⓒ청와대
지난 10월 18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부겸 국무총리 겸 탄중위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윤순진 위원장. ⓒ청와대

취약계층 보호·일상 속 환경보호 독려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이나 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고용안정, 실업 지원, 사업 전환 지원 등의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진행하고, 녹색경제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녹색 성장 시책도 마련한다. 탄소 중립과정에서 피해가 큰 취약지역은 ‘정의로운 특별지구’로 지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사회와 국민 생활도 변화하게 된다. 지역 차원에서는 지방자체단체장이 직접 참여하는 ‘탄소 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법정 조직으로 새롭게 구성돼 관계부처와 공동 협력할 예정이다. ‘탄소 중립 지원센터’도 설립, 지역 기반의 탄소 중립 모델을 발굴한다.

전자 영수증 받기, 리필 스테이션 및 다회용기 사용 등 일상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면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도도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누리집(cpoint.or.kr/netzero)에 회원 가입을 하고, 실천 활동을 하면 1년에 최대 7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올해를 탄소중립 이행 원년으로 삼아, 발전·산업·수송 등 사회 전 부문에 걸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아울러 정의로운 전환원칙에 따른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배려도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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