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2차 이상 접종자, 입국시 격리 면제

거리두기 완화 하루 전인 20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주말을 즐기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정부의 거리두기 완환로 21일부터 사적모임이 6인에서 8인으로 확대된다. ⓒ뉴시스·여성신문
거리두기 완화 하루 전인 20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주말을 즐기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정부의 거리두기 완환로 21일부터 사적모임이 6인에서 8인으로 확대된다. ⓒ뉴시스·여성신문

21일부터 2주간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을 가질수 있다.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종전과 같은 밤 11시까지다.

정부의 거리두기 일부 완화로 이날부터 식당·카페 등 전국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 여부 상관없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경우 종전처럼 예외가 적용된다.

밤 11시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상영·공연 시작 시각 기준으로 밤 11시까지 입장이 허용되고 다음 날 오전 1시 이전에 상영이 끝나야 한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입국자는 격리에서 면제된다. 기존에는 접종 여부 관계없이 해외에서 들어온 입국자는 7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했다.

백신 접종 완료자 기준은 2차 접종 이후 14일이 지나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다. 3차 접종을 안 했어도 2차 접종 후 돌파 감염되면 접종 완료자로 인정된다.

다만 코로나19 위험도가 높은 파키스탄·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미얀마는 격리 면제 제외 국가다. 이들 국가에서 오는 입국자는 7일간 의무적으로 격리된다.

해외에서 백신을 맞은 접종자는 국내 보건소를 방문해 예방접종 이력을 등록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승인한 백신만 인정한다.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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