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
윤석열 당선자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자신과의 사적 통화 내용을 녹음해 공개한 유튜브 기반 언론 매체 ‘서울의 소리’ 측을 상대로 지난 1월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와 이 매체 소속 이명수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소장에서 “피고들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 당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을 환경·언론 사건 담당 재판부인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서울의소리는 측은 이날 언론을 통해 “대선이 끝난 지 이틀이 채 지나기도 전에 본 매체는 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자의 배우자 김건희씨로부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수령 받았다”면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자 보복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 대표 백은종씨는 “대선 다음날인 3월 10일 수령받았다”며 “왜 선거 전까지 감추고 있다가 선거가 끝난 뒤 보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울의 소리 소속인 이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 1월 중순 김 씨와 한 7시간가량의 통화를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녹음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법원에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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