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정 한국여성재단 기획홍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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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고 공정한 정치자금 환경이 조성돼 기업들의 후원이 다시 활기를 찾기 바란다. 사진은 교보생명의 한국여성재단 2004 여성공익활동가 연수프로그램 기금전달식. ▶

총선을 맞이하여 정치자금법이 어렵게 개정되었다. 우선 기업의 정치자금 후원이 전면금지 되었고, 개인을 제외한 법인·단체는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없으며, 임직원이나 가족의 이름으로 정치자금을 편법 기부할 경우에도 처벌받도록 명문화 했다.

현재 연간 1억2천만 원까지 지원가능한 개인의 정치자금 후원한도도 2천만 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투명화하기 위해 정치자금은 선관위에 신고 된 계좌를 통해서만 유통해야 하며, 1회 100만 원 이상 기부시나 1회 50만 원 이상 지출시 의무적으로 수표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소액다수 후원자들의 건전한 정치자금 조달을 위해 정치자금 기부시 1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게 되며 그 이상의 기부액에 대해선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정치자금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자에 대한 처벌이 신설됐고, 공소시효도 5년으로 연장되었다.

맑은정치여성기금운동본부에서는 맑은정치여성기금 모금캠페인을 지난 2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물론 맑은정치여성기금은 개정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개별 여성후보지원 등이 아닌, 여성정치세력 확대와 여성유권자운동, 다양한 여성 관련 정책 개발 등에 후원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한다. 또한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그 생명으로 내세우고 있다. 실제로 총선 후 기금운용에 관한 '대 국민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 맑은정치여성기금은 정치자금이 아니기에 개인과 단체, 기업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모금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다양한 모금참여자 중에 기업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동안 많은 기업에서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여성들은 물론, 사회 각 분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충실히 해 왔다. 하지만 이번 총선 정국을 맞으면서 기업의 분위기는 얼음장 같다. '정치'란 단어가 들어간 그 어떤 것과도 연관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꽃피는 오뉴월, 새 단장한 봄 처녀가 된서리 맞은 뒤의 칩거라고나 할까… 아니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정치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경험해 보지 못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는 심정일까… 한편,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이라고 속으로 분개함을 쓸어내리는 가슴들도 있으리라.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까지의 온갖 비리와 부정부패한 정치권을 쇄신하고, 국가의 장래를 위한 인재육성 분야로 사회공헌활동의 투명한 투자를 고민하는 기업도 상당수 있다는 것이다. 그 일례로 장기적 안목으로 정치·사회발전을 위한 다양한 계층의 여성지도자 육성 등은 충분히 투자가치가 있다.

정치자금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탄핵으로 변화된 총선 정국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거리에서 하루에 1억원이 넘는 모금액이 모아지는 감동스런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그 모금은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진실한 마음이 모인 것이다. 정치비자금비리로 얼룩진, 국민의 뜻에 거스르는 국회를 깨끗한 국민들의 돈으로 다시 세우고자 하는 염원을 담아낸 것이다.

앞서 선거자금법의 개정된 사안을 살펴보고, 맑은정치여성기금 운용의 합법성을 설명했다. 또한 맑은정치, 희망의 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맑은정치여성기금 모금이 정치사회적 영향 때문에 기업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안타까운 현실임을 짚어보았다.

당리당략과 부패, 무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희망의 정치가를 만들어낼 기름진 토양의 부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적 공감이다. 이제 국가백년지대계 중 중요한 하나로 여성계는 물론, 다양한 분야의 깨끗하고 능력 있는 지도자를 발굴하고 육성해 내야 할 때가 되었다. 국민들의 손으로 민간기금을 조성해서 재능 있는 인재에게 아낌없이 지원해야 할 것이다.

●맑은정치 희망지기 2004인이 되는 방법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희망지기가 될 수 있다.

참여방법은 맑은정치여성기금운동본부 홈페이지(www.cleanfund.org)를 통해 서나 맑은정치여성기금운동본부에 정치개혁의 염원이 담긴 소정의 기부금을 기부하는 것이다.

입금계좌 국민은행 079801-04-005547, 예금주 (재)한국여성재단

담당 기획홍보팀 장미정, 신희정 문의 02-595-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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