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철강제품 고율관세 철회 협상은 난망

여한구(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상무부 돈 그레이브스(Don Graves) 부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여한구(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상무부 돈 그레이브스(Don Graves) 부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미국이 러시아 수출을 통제하는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적용 대상 면제국가에 우리나라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현지시각) 상무부 돈 그레이브스(Don Graves) 부장관과 백악관 달립 싱(Daleep Signh) NEC/NSC 부보좌관 등 미국 측 고위인사와 면담하고 '한-미간 대러 수출통제 공조 및 FDPR 면제국 포함'에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따라 한국은 러시아 수출에 자율성을 확보하게 됐다. 미국은 수일 내 우리나라를 FDPR 면제국가 리스트에 포함하는 관보 게재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미국은 지난달 24일 러시아 제재안을 발표하며 수출통제리스트(CLL) 7개 분야 57개 하위 기술 항목에 대해 FDPR을 적용할 계획을 밝혔다.

FDPR 규제는 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소프트웨어, 설계 등 기술이 적용된 경우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면제국에 포함되지 못한 경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도 관련 물품 수출 시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FDPR 면제국 포함은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러시아 제재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로 더 나은 러시아 수출 여건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FDPR 대상국에 포함될 경우 정부가 사실상 수출 통제권을 잃게 된다. 매번 미국 측에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업의 부담이 늘고 미국의 결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한구 본부장은 "미국과 비슷한 수출 통제 시스템을 가진 나라는 바로 제재를 시행할 수 있었지만 한국의 경우 다르게 구성돼 미국 측과 사전 협의가 많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한편 여 본부장은 이번 미국 측과의 면담에서 철강 관세 협상을 요청했으나 뚜렷한 답을 얻어내지 못했다.

최근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앞세워 수입 철강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조치를 거둬들이고 있다. 앞서 EU와 일본이 협상을 마무리 지었지만 우리나라의 협상에는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여 본부장은 철강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미국 측이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국내적인 복잡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긴밀하게 협의하자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