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뉴시스·여성신문

정부는 5일부터 20일까지 식당·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 1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사적모임 6인 이하인 인원 제한 규정은 확진자 급증세를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고심 끝에 현재 밤 10시까지 허용되고 있는 식당·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내일부터 3월 20일까지 1시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영업시간이 연장되는 12종 다중이용시설은 Δ유흥시설 Δ식당‧카페 Δ노래(코인)연습장Δ목욕장업 Δ실내체육시설 ΔPC방 Δ멀티방‧오락실 Δ파티룸 Δ카지노 Δ마사지업소‧안마소 Δ평생직업교육학원 Δ영화관‧공연장 등이다.

전해철 장관은 "그간 추진된 손실보상 확대,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계속돼 온 자영업·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전 장관은 "고위험군 관리를 중심으로 방역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방역패스 중단, 동거인 자가격리 의무 면제 등의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 중인 만큼 거리두기도 이와 연계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아응급과 분만, 투석 등 특수한 상황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경우에도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체계를 보완할 예정이다.

또 24시간 병상가동과 입원일 축소 등으로 병상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확진자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혈액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3월 한 달을 정부기관 '헌혈 이어가기의 달'로 지정하고, 단체 헌혈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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