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여성학자 주장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해 폐지 주장이 제기됐다.

이 법이 전통적인 가족 개념을 강조해 가족내 성별분업을 지속시키고 다른 가족 형태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낳으며 심지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24일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가 주관한 건강가정기본법 진단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폐지를 하든 개정을 하든, 이대로는 안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 이에따라 보건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김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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