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김부겸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김부겸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앞으로 의료기관은 해당 기관에서 출생한 아이를 14일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법무부는 '출생통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아이가 출생한 의료기관의 장은 시·읍·면의 장에게 아이의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시·읍·면의 장은 출생신고가 됐는지 확인하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해야 한다.

현재 출생아의 약 99.6%는 병원에서 태어나고 있어 출생 통보제를 도입하면 병원 밖에서 태어나는 0.4%의 아이를 제외한 모든 아이가 출생신고를 하게 된다.

의료기관의 출생사실 통보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을 연계하는 것으로 출생신고 누락을 줄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오는 4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제주도에서 세 자매가 출생신고 없이 20년 넘게 살아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현행법상 출생 신고의 책임은 대부분 부모에게 있다.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 신고는 한 달 내에 부모가 해야 한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친족, 의사·조산사 순으로 부담이 돌아간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 법무부와 대법원에 법률을 개정해 의사나 조산사에게 출생 통보 의무를 부과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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