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한 시민이 경기도 시흥시 함송로 담장에 부착된 선거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철거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홍수형 기자
photojrnl@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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