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접접촉자, 접종여부 상관없이 격리의무 해제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제도 잠정 중단을 하루 앞둔 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방역패스 중단과 관련한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제도 잠정 중단을 하루 앞둔 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방역패스 중단과 관련한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1일부터 전국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시행이 전면 중단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식당·카페 등 11종의 시설을 비롯해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했다. 

방역패스 해제 시설은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이다.

의료기관과 요양시설·병원,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입원·입소자 면회 때도 방역패스가 면제된다.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되던 방역패스도 해제된다. 해당 시설 또는 행사 입장 때도 QR코드를 인증하거나 음성확인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소도 이날부터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를 중단한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도 잠정 철회했다.

이날부터 밀접 접촉자 격리 지침도 바뀌었다. 그동안 동거인 중 백신 미접종자는 7일간 자가격리를 하고 접종완료자는 격리 의무가 없었지만 이날부터는 예방 접종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격리 의무를 해제하고 수동감시로 전환한다.

검사방식도 기존에는 동거인으로 분류된 직후와 6∼7일째에 각각 총 2회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고 6∼7일째에 신속항원검사(60세 이상은 PCR)를 받으면 된다. 새 기준은 이날부터 기존 격리·검사 대상자에게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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