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신부·아동·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신속항원검사 키트 1인당 10개씩 지급

1월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신속항원검사를 위한 자가진단키트를 정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1월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신속항원검사를 위한 자가진단키트를 정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부가 임신부 등 감염 취약계층에게 신속항원검사용 자가검사키트를 1인당 10개씩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임신부, 아동,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염 취약계층에게 신속항원검사 키트 총 3500만개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임신부 33만명에게 1인당 10개씩 총 330만개를 지급한다. 일주일간 최대 2회, 5주간 쓸 수 있는 분량이다. 3월 7일부터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신분증과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 확인서, 임산부 수첩 등을 지참해야 한다. 배우자, 직계 존속, 형제·자매가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 대신 받을 수도 있다.

임신부 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은 3월 다섯째 주부터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사회복지시설 이용 노인 등 시설 이용자는 각 지자체가 시설을 통해 이번 주부터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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