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헌법재판소 결정...정부·의회에 후속대책 마련 요청
아르헨티나·멕시코 이어 남미 가톨릭 국가들 낙태죄 비범죄화 흐름
콜롬비아가 임신 24주 이내 임신중지를 합법화한다. 아르헨티나, 멕시코에 이어 보수적인 남미 가톨릭 국가들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정하고 있다.
AP통신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콜롬비아 헌법재판소는 21일(현지시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이처럼 결정하고, 정부와 의회에 후속 절차 마련을 요청했다.
여성들이 연대해 쟁취한 결과다. ‘녹색 파도(Ola Verde)’로 불리는 남미 낙태죄 비범죄화 운동의 물결이 2020년 말 아르헨티나, 지난해 멕시코에 이어 콜롬비아에 도달했다. 이날 녹색 옷차림을 하고 피켓을 든 채 수도 보고타의 헌법재판소 앞에 모여 결과를 기다리던 여성들은 환호했다.
콜롬비아 법은 산모의 건강이 위태롭거나, 성폭행·근친상간 등 원치 않는 임신이거나, 태아에 치명적인 건강상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한해 임신중지를 허용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콜롬비아 여성들은 임신 24주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임신을 중단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그 이후의 임신중지는 여전히 불법이다.
현지 임신중지 비범죄화 운동을 주도한 프로파밀리아(Profamilia), 카우사 후스타(Causa Justa) 등 여성·시민단체에 따르면 매년 콜롬비아에서는 임신중지 시술 40만 건이 암암리에 이뤄진다. 2020년 한 해 동안 이뤄진 불법 시술만 2만6223건으로 추정된다. 2006년~2019년 중반까지 18세 미만 소녀 최소 20명을 포함해 350여 명이 임신중지 관련 죄목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매년 약 70명의 임신부가 목숨을 잃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