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태블릿PC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법원 "소유권 부정했지만, 거짓일 가능성 있다"

국정농단 당사자 최순실씨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국정농단 당사자 최서원씨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법원이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증거였던 태블릿PC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외 다른 이에게 반환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고홍석)는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변개 또는 폐기 등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최씨는 검찰이 갖고 있는 국정농단 재판의 증거 중 하나인 태블릿PC를 자신 외 타인에게 돌려주거나 내용물을 변경시켜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가처분(임시처분)을 신청했다.

이 태블릿PC는 당시 언론사 기자가 수사기관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했고, 국정농단 재판에서도 증거로 사용된 후 현재까지도 검찰이 보관하고 있다.

최씨는 특검이 보유하고 있는 또 다른 태블릿PC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가처분을 냈고, 재판부는 이 역시 지난 18일 일부 인용했다. 이 태블릿PC는 장시호씨가 특검에 제출한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최씨는 2대의 태블릿PC 소유권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최씨가 태블릿PC가 자기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돌려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고, 최씨는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서 최씨가 소유자, 실사용자임이 확정됐다"고 맞섰다.

가처분 재판부는 해당 태블릿PC를 최씨가 점유해 사용한 게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태블릿PC를 소유하거나 사용해왔음을 부인해 왔지만, (이는) 자신의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거짓으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태블릿PC를 최씨에게 돌려줘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추가 변론 및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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