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창작자 간 계약표준안
‘미술 창작대가’ 지급기준 마련 등
문체부, 3월 표준계약서·표준계약서 해설서 배포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온라인 전시 증가 등 미술계 변화를 반영한 새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가 나온다. 공동창작 시 창작자 간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아티스트 피(Artist‘s Fee)’ 지급기준 마련, 대체불가능토큰(NFT) 미술품 생성·관리 시 유의할 부분을 계약서에 추가한 점 등이 눈에 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부터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개정안을 시행 중이다. 2019년 마련한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11종을 기초로, 미술 현장의 변화에 맞춰 12종을 준비했다. 3월 중 새 표준계약서와 표준계약서 해설서를 누리집(www.mcst.go.kr)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현장·온라인 교육 등도 이어간다.
먼저 창작자 간의 계약서 작성 표준안을 새로 제시했다. ‘콜렉티브’, ‘팀’으로 불리던 창작공동체의 공동창작 시 발생하는 창작행위와 행위로부터 파생되는 미술품과 전시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공동창작 표준계약서’ 1종이다. 창작공동체의 명칭과 활동 기간, 역할과 업무분담, 소유권, 저작권 등 권리관계, 비밀유지, 성폭력 등 권리침해 대응 등 조항으로 구성됐다.
‘미술 창작대가’ 지급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작가비(아티스트피)’와 같은 개념이다. 전시 활동을 위한 유·무형의 창작 활동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작가비’, ‘참여비’, ‘초대전 참여비’ 등 다양하게 쓰이던 개념과 용어를 통일해, △전시 참여에 대한 ‘참여비’와 △기획, 구상, 창작 등 투입되는 행위에 대한 ‘창작사례비’로 구분했다. 이를 산정하기 위한 참고기준인 ‘미술 창작대가 지급기준’도 제시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지급항목과 대가 산정기준을 통해 표준계약서가 창작자와 전시기관이 정당한 보수를 협의할 수 있는 표준 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전시 부속합의서’도 추가했다. 코로나19 확산 속 비대면 미술작품 유통과 전시가 활성화됨에 따른 조처다. NFT 미술품 등 디지털 미술작품을 생성하고 관리 시 유의할 부분을 계약서로 표시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규정, 성희롱 피해구제조치 확대를 위한 규정 등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조항도 추가했다.
또 미술관이 아닌 비영리전시공간, 화랑 등에서는 기존 11종 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계약서 명칭을 포괄적으로 수정해 다양한 주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을 위해 2021년 상반기 미술관, 화랑, 작가를 대상으로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미술계 분야별 전문가 집단면접(FGI)과 공개토론회 등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새롭게 정비해 공정한 계약문화가 조성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미술계 구성원이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