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6명...방역패스 유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일부 완화한 1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식당에 새로운 거리두기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일부 완화한 1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식당에 새로운 거리두기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여성신문

19일부터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10시로 1시간 더 늘어난다. 사적모임 최대 인원은 6명으로 유지된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를 추적하기 위해 사용하던 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 사용도 중단된다.

이같은 거리두기 조정안은 다음달 13일까지 3주간 적용된다.

이번 조정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의 영업 종료 시간은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된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오후 10시까지 이다.

식당·카페, 목욕탕,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에 적용되는 방역패스도 그대로 유지된다. 백신 미접종자는 종전처럼 식당·카페를 혼자서 이용해야 한다.

이날부터는 출입명부 작성·보관 의무도 사라진다. 식당·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때 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 등으로 출입 사실을 인증하거나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최근 정부가 역학조사 방식을 '확진자 자기 기입'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출입명부 운영을 조정했다.

다만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시설관리자와 이용자의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QR코드 체크인' 서비스는 계속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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