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소득 5000만원 일반음식점 근로장려금 지급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아트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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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지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분부터 상속 받은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은 종부세율 적용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상속 주택에 대해선 상속개시일로부터 2~3년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에는 합산하지만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수도권·특별자치시, 광역시 소재 상속주택의 경우 2년, 그 외 지역 소재 상속주택의 경우 3년을 적용한다.

현행 종부세 체계에서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과세 기준선과 종부세율 차이로 세금 부담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 주택 상속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다주택자가 되면서 과도한 세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를 구제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이 마련됐다.

종부세의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법인 대상에 기존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등에 더해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종중이 새로 추가됐다.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종중에 대해서는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에 추가해 세부담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기본공제액 6억원, 누진세율(0.6~3.0%, 1.2~6.0%), 세부담상한(150%, 300%) 등이 적용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제지원을 위한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3대 분야 34개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도 구체화됐다. 반도체 분야 20개, 배터리 분야 9개, 백신 분야 5개 등이다. 이에 더해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 신규기술을 추가해 탄소중립 기술 중심으로 신성장·원천기술 R&D 범위를 넓혔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종전 26개 업종 6단계의 조정률은 29개 업종 10단계 조정률로 세분화됐다. 이에 따라 올해 사업소득이 5000만원인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1인 가구의 경우 종전 조정률 45%를 적용시 기준소득이 2250원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지만, 인하된 조정률 40%를 적용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계속 근무 중이면서 월 급여 500만원 이상(일용 근로소득 제외)인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차연료의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는 기존 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번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16개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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