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보도·홍보물 체크리스트도 마련
가이드라인 활용해 부서별 1차 검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등이 2차 검수

ⓒ뉴시스·여성신문
법무부는 7일부터 성인지 감수성이 반영된 홍보물 제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인권·젠더데스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뉴시스·여성신문

법무부가 정부 부처 가운데 최초로 실국 통합 ‘인권·젠더데스크’를 설치했다. 보도자료나 홍보물을 배포하기 전에 인권과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했는지를 상시 모니터링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법무부는 7일부터 성인지 감수성이 반영된 홍보물 제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인권·젠더데스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전문위·위원장 변영주)’의 권고를 정책에 반영한 것이다. 앞서 전문위는 법무부가 간행물·보도자료를 제작할 때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2차 피해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젠더 전담 창구’를 갖출 것을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언론사, 시민단체와 토론회를 하고, 관련 부서가 협업해 인권 보호와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지역·인종·장애·국적·성별·나이·종교 등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을 부정적이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표현하지 않았나 △성평등과 성 역할에 대한 부정적 편견 또는 성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나 △‘몰카’, ‘리벤지 포르노’, ‘00녀’ 등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나 △외모지상주의, 외모차별, 희화화 혹은 신체를 부각해 성적 대상화하는 내용이 있지 않았나 등의 사항이 담겼다.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 구체적이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가 정리한 언론의 성폭력 관련 잘못된 표현. 사진=법무부 제공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가 정리한 언론의 성폭력 관련 잘못된 표현. 사진=법무부 제공

법무부 각 부서는 보도자료와 홍보물 등을 제작할 때 이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1차 감수를 거친다. 이후 보도자료는 대변인실이, 홍보물 등은 인권정책과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담당자가 ‘인권·젠더데스크’를 맡아 2차 감수를 진행한다. 공동 논의가 필요한 중요 사안, 1·2차 감수 부서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합동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외부 전문가에게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디지털성범죄 보도·홍보물 체크리스트’도 마련해 공개했다. △디지털 성범죄 발견 시 신고 부처와 피해자 지원 정보가 명시되어 있나 △사용된 사진, 이미지 등 시각자료가 2차 피해를 유발하지 않았나 △피해영상물이 유포되는 사이트, 플랫폼에 대한 정보가 노출돼 있지 않나 △가해자에게 감정이입 할 만한 정보를 제공해 동정 여론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등 디지털성범죄 보도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지침으로 구성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과 인권·젠더데스크 설치는 범죄 피해자 보호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적극 활용돼 피해자 인권보호뿐만 아니라 젠더 평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마련한 홍보물 제작·배포 사전 체크리스트(왼쪽),디지털성범죄 보도·홍보 사전 체크리스트. ⓒ법무부
법무부가 마련한 홍보물 제작·배포 사전 체크리스트(왼쪽),디지털성범죄 보도·홍보 사전 체크리스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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