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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개인에 빗대면 주민등록과 같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출생 후 주민센터에 주민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예전에는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북한에서 넘어온 간첩으로 취급되기도 했다. 사업자도 사업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만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제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사업자 등록이라고 말한다. 사업자 등록을 통해 과세 관련 자료가 양성화됨으로써 근거과세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기초가 확립될 수 있게 된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 등록신청 사유, △사업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사업허가증 사본 및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기타 법령에서 정한 서류다.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등록신청을 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발급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의 법적 성격은 협력의무지만, 그 의무위반 시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다. 우선 미등록 시 불이익으로 등록 전에 발생된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고,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된다. 타인명의 등록 시에는 확인되는 경우 타인명의등록가산세가 부과되며, 1년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납세지란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 및 협력의무를 이행하고 과세관청이 부과권과 징수권을 행사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한다. 각 사업장 소재지로 단,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주사업장에서 총괄해 납부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 데신 사업자의 본점 소재지에서 신고·납부한다. 관할세무서는 사업자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다.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나 수입하는 제화를 보관하는 장소로 신고된 장소에서 신고·납부한다.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관할 세무서가 된다.

사업장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장을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어느 한 사업장에서는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다. 다른 사업장에서는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 단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하면 사업자는 절차상 납부할 세금은 먼저 납부하게 되고 환급 받을 세금은 나중에 받게 된다.

그렇게 되면 사업자는 자금상 부담을 받게 되므로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를 두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신청에 따라 납부할 세액과 환급받을 세액을 총괄하여 납부·환급하게 함으로써 자금상 유리한 혜택을 볼 수가 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거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는 그 변경 이후 7월1일부터 12월31일이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전 1월1일부터 6월30일이다.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되는 경우는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이 과세 기간 개시일부터 간이 과세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이다.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간이 과세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이다.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회계사 Ⓒ삼덕회계법인

*권오형 공인회계사/세무사는 경희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명지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39, 40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을 역임했고 삼덕회계법인 대표, 한국YWCA 감사로 재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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