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등 임시보호명령이 내려졌다면 피해자가 양해나 승낙을 했다고 하더라도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B씨와 2018년 3∼7월께 동거를 했으나 그해 9월 법원으로부터 ▲B씨 주거·직장 100m 이내 접근 금지 ▲

휴대전화, 이메일이나 기타 전자적 방식으로 문자, 음향, 영상 송신 금지 등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법원은 같은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도 내렸다.

A씨는 이런 법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2018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께까지 여러 차례 주거지에 접근하거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다.

법정에서 A씨는 'B씨 집에 접근하고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B씨의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A씨의 혐의 중 임시보호명령이 나온 뒤 1달가량 B씨 집 근처에 접근한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은 피해자의 양해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인에 대해 접근금지 및 문언송신금지를 명하고 있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피해자의 양해나 승낙,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