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7월부터 전국 확대

ⓒ헹정자치부 제공
ⓒ헹정안전부 제공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27일부터 8만명에게 선착순으로 발급된다. 오는 7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날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개통식을 열고 시범 발급을 시작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 휴대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이다.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고 있어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선진국 중에선 우리나라가 처음 도입됐다.

6개월의 시범기간 운전면허증 소지자(신규취득자 포함) 중 희망자 8만 명에게 선착순 발급한다. 거주지와 무관하게 서울서부 및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해당 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7월부턴 전국으로 확대 발급한다. 현재 운전면허 소지자는 3300만명에 이른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기존의 운전면허증 소지나가 신규발급자에게도 발급된다. 외국인도 외국인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국내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해 휴대폰 본인확인이 가능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 명의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된다.

최초 발급 시에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쳐야 한다. 이후 모바일 신분증 앱을 내려받고선 IC(집적회로)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중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다.

시범 기간 IC 운전면허증 교체 비용은 일반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8천원이 부과된다. 전국 확대 시 교체 비용은 관계기관 간 협의 후 재책정될 예정이다.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발급받을 경우에는 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면 된다. 시범 기간 동안 비용은 무료이며, 전국 확대 시 비용은 추후 결정된다.

발급 받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공공·금융기관, 렌터카·차량공유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쓸 수 있다. 온라인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다만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시스템이 갖춰진 곳부터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신원확인을 할 수 있다.

신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이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내려받아 설치한 후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QR코드를 촬영하면 진위가 검증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육안으로 확인 시 위·변조 이미지와 구별하기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 배경화면의 움직임과 현재 시각 표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행안부는 검증앱 방식 외에도 편의점의 바코드 리더기 등 사용처 환경에 적합한 별도 신원확인 방법을 시스템 연계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날 개통식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안전하고 편리한 혁신적 신원확인 방식으로서 모바일 신분증 시대의 서막을 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국민의 편의 향상은 물론 다양한 비대면 혁신서비스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장기적으로는 타인의 운전면허증으로 차량 대여를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개선 사항을 계속 발굴·보완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