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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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 동승자가 없는 학원 차량에서 내리던 9살 어린이가 학원차에 깔려 숨졌다.

26일 제주서부경찰서와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4시10분쯤 제주시 연동 신제주로터리 남서쪽 도로에서 A양(9)이 학원 승합차에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양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이 외투가 차량 문에 끼이면서 넘어져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이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의무를 대폭 강화한 이른바 '세림이법'에 저촉된다고 보고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세림이법은 통학버스에 아이들의 차량 승하차 관리를 위한 동승자 탑승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전날 사고 당시 학원 차량에는 보호자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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