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접접촉 시 예방접종 완료자 기준 변경
방역패스는 '2차 접종 후 180일' 그대로

20일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홍수형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홍수형 기자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경우 자가격리를 면제받으려면 백신 2차 접종 후 90일 내에 3차 접종을 받아야 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5일 예방접종 완료자 기준을 기존 '2차 접종 후 180일 이내 추가접종'에서 '2차 접종 후 90일 이내 추가접종'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방대본은 전날 '확진자 및 밀접 접촉자 관리 기준'을 안내하면서 '3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했거나 2차 접종 후 90일 이하인 자'로 접종완료자 기준을 한 차례 변경한 뒤 다시 바꿨다.

2차 접종자의 경우 '접종 후 180일 내 추가접종자→접종 후 90일 내 추가접종자'로, 3차 접종자의 경우 '접종 후 14일 경과자→접종 직후'로 기준이 각각 변경됐다.

변경된 '확진자·밀접 접촉자 관리기준'은 26일부터 시행된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 3차 접종 후 14일부터 접종완료자로 인정하면 14일간 밀접접촉자에서 제외되지 못하는 기간이 있어 현장에서 지키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방역패스의 접종완료자 기준은 종전과 동일하게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180일'이다. 자가격리 면제와 방역패스 인정에 적용되는 접종완료자 기준이 달라져 주의가 필요하다.

방역 당국은 밀접접촉자는 바이러스에 노출된 강도가 높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접종완료자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밀접접촉자 기준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2m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화 수준으로 접촉한 사람'이다.

박 팀장은 "같은 부서에서 하루 8시간 근무하면 2m 이내에 접촉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적절한 보호구(마스크)를 착용했냐 안 했냐, 2m 내 체류시간이 어느 정도냐가 중요한 판단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접종완료자로 인정되면 확진자와 밀접접촉해도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6~7일차에 PCR 검사만 받으면 된다. 미접종자나 2차 접종 후 90일이 경과한 경우는 10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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