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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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없이 벌목작업을 하다 동료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현장소장과 일용직 근로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과 금고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유족급여가 지급됐고으나 피고인들의 부주의로 근로자가 사망했음에도 피해자 유족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거나 합의의 노력을 하지 않았고, 보험처리에 의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장소장이자 관리책임자인 A씨(51)와 벌목작업을 위해 고용된 일용직 B씨(57)는 벌목작업을 하다가 동료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5월 전북의 한 중학교 증개축 공사 현장에서 B씨에게 벌목작업을 지시했다.

B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지름 약 25cm, 높이 약 8m의 은행나무를 베는 과정에서 나무가 쓰러지면서 지나가던 동료 C씨를 덮첬다. C씨는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했다.

산업안전보건규칙상 산업재해 우려 시 울타리 설치나 출입금지조치 등 안전조치 후 작업을 해야 하지만 당시 아무런 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일하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초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6개월, B씨에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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