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
백신접종 6주 내 입원치료자 포함
의학적 사유에 따른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범위가 24일부터 확대 적용된다. 임신부는 코로나19 감염시 고위험군에 포함될 확률이 높다며 여전히 예외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4일부터 방역패스 예외확인 대상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중 피해보상 결과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 받은 사람과 백신접종 6주 이내 이상 반응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이 추가된다.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평가받은 사람은 별도 절차나 진단서 대신 쿠브(COOV·예방접종전자증명) 앱 또는 카카오 등 전자출입명부에서 접종내역을 업데이트하면 전자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종이 증명서는 신분증을 들고 보건소에 가면 받을수 있다.
입원 치료를 받았다면 입원확인서와 진단서를 갖고 보건소에서 방문해 방역패스 예외자로 등록하면 된다. 등록 이후 전자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등록은 24일부터 가능하다.
당국은 방역패스 예외확인 추가 발급자를 1만2천명 정도로 추산했다. 당국은 "예외 범위 인정이 인과성 및 피해 보상의 필요성, 접종 금기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며 "백신접종 후 특별 관심이상 반응을 관찰하는 기간이 4~6주라서, 6주로 제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최근 미접종 임산부의 확진 후 위험 사례가 보고된 만큼 접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예외를 적용하지 않았다.
당국은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중증, 사망 위험이 훨씬 높아진다며 백신 접종을 독려했다. 또 임신 12주 이내의 초기임산부의 경우에는 주치의와 상의 후 백신 접종을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