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화정동 붕괴사고 겹쳐 최대 1년8개월 영업정지 가능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돼 지나가던 버스를 덮쳤다. 119 소방대원들이 무너진 건축물에 매몰된 버스에서 승객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돼 지나가던 버스를 덮쳤다. 119 소방대원들이 무너진 건축물에 매몰된 버스에서 승객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광주광역시 동구청이 지난해 6월 발생한 학동 재개발지역 참사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20일 서울시는 광주 동구청이 최근 지난해 6월 발생한 이른바 ‘학동 참사’와 관련해 광주 동구청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려줄 것을 등록 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현대산업개발에 학동 참사와 관련한 행정처분에 대해 사전 통지하면서,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학동 참사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도로변으로 무너져 사고에 휘말린 버스 승객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하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나온 사고다.

동구청은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고의 과실에 따른 부실공사’ 혐의를 적용해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일반 공중에 인명 피해를 끼칠 경우 최장 8개월의 영업정지에 처할 수 있다.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처분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하도급사인 한솔기업 등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고, 이에 따른 행정처분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대산업개발은 학동붕괴 참사에 이어 화정동 아이파크붕괴사고까지 겹쳐 최고 1년의 영업정지를 더 받을수 있다.

건산법 등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최장 1년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

학동 참사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해당 기간에 다시 화정 아이파크 붕괴로 인한 영업정지 1년이 추가되면 현대산업개발은 최장 1년 8개월 간 영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 

최대 3천억원 규모로 예상되는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수습 비용에 더해, 이처럼 오랜 기간 수주 활동이 중단될 경우 현대산업개발이 큰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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