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다른 학과 학생회 임원의 음주운전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폭로한 전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강혁성 부장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대 총학생회장 시절 자신에게 사퇴를 요구하고 학생회 추진 사업을 비판하던 타학과 학생회장 B씨가 차기 단과대 학생회장 선거에 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비방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
당시 A씨는 B씨가 농촌봉사활동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며 당시 상황을 과장해 쓴 글을 학내·외 커뮤니티에 올려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원에서 글을 올린 사실을 인정했으나“농활에서 음주운전을 하지 말자는 공익적 목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B씨의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4개월이 지나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글을 게시한 점, 주운전 발생 방지가 목적이었다면 B씨를 특정하지 않아도 됐던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행위가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폭넓은 사실관계가 적시돼 피해자가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봤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20대 젊은 사람으로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