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땐 취득세 5배 과태료

우리나라 모든 부동산 가격을 선도하는 것이 주택, 그 중에서도 공동주택이고 지역별로 본다면 강남이라고 하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으로 본다. 이에 대응해 정부에서 시행중인 정책들이 단기적 처방인 데 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세 근거 자료를 확보하려는 정책이 바로 주택거래신고제다. 3월 말경 시행 예정인 주택거래신고제의 내용을 잘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주택거래신고제란 무엇인가?

소득세법상 투기지역 중 주택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해 그 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한 당사자(매도인 매수인)는 거래계약 체결 후 15일 내에 관할 구청 등에 거래내역을 작성해 신고해야 한다.

강남을 비롯해 수도권의 대부분이 이미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물론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으로써 종전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이해관계만 맞으면 매매가액을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주택의 매매가액을 취득단계부터 관리해 진정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주택거래시스템을 정착하겠다는 취지다.

▲모든 주택거래를 신고해야 하는가?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한한다. 구체적으로 주거 전용면적이 18평을 초과하는 아파트, 주거 전용면적이 45평을 넘는 연립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재건축 재개발) 안에 있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다. 따라서 단독주택이나 위의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공동주택은 주택거래신고 대상이 아니다. 또한 아파트 등의 매매계약 등 유상취득인 경우만 해당된다. 즉, 상속이나 증여, 신규로 분양받는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신고인이 주택거래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은 거래 당사자의 인적 사항(성명, 주소 등), 계약연원일, 거래대상 주택의 종류 규모 및 소재지, 실거래가액, 소유권 이전 예정일, 부동산중개업자의 인적 사항, 계약 조건 또는 기한,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 등이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시는 어떻게 되나?

주택거래신고를 1년 이상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신고로 보아 취득세의 5배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지연 신고하는 경우에는 지연 기간별로 취득세의 1∼4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거짓으로 신고하는 때에는 실제 거래가액과 신고가액 차액이 거래가액의 10% 미만, 10∼20%, 20∼30%, 30∼50%, 50% 이상으로 구분해 취득세의 1∼5배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당해 주택거래신고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부과한다.

이미 법이 개정되었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돼 그 시행시기는 3월 말경으로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되더라도 건설교통부 장관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역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므로 실제 시행은 공동주택의 가격상승률이 급등해 투기지역 중 일정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는 날부터 시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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