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선관위, 필요한 서류 갖춘 후보 거부할 수 없다"

대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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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비례대표 의석을 더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용 위성정당이 참여한 것은 선거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19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헌법학자인 황도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83명이 낸 제21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무효 소송에서 무효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각 정당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에 후보자를 낼 수 있고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등록을 신청한 이상 설립 목적, 조직, 활동, 정치적 성격 등을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며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 위성정당이 공동 선거운동을 한 것에 대해서도 "정당이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 정당간 정책연합이나 선거공조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에도 한 유권자가 유사한 취지로 낸 21대 총선 무효 소송도 기각했다. 

경실련 등은 정당의 개념 등을 갖추지 못한 비례용 위성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할 목적으로 창당됐다며 선거무효를 주장했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 각 정당의 전국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 확보 등을 감안해 비례의석을 배분하는 것으로 득표율이 높은 반면 지역구 의석 수가 적을 경우 그 차이 만큼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충해 주는 방식이다.

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 의석 확보만을 목표로 하는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창당됐다. 더불어시민당이 17석, 미래한국당이 19석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보했다. 총선 후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과 미래한국당은 국민의힘과 통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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