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11~18세 → 9~24세
월 1만2000원 지원…5% 인상

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웹포스터. ⓒ여성가족부
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웹포스터.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위해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을 확대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지원대상 연령이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돼 약 24만4000명이 지원받게 된다. 기존 지원대상 규모(11만40000명)보다 약 13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9~24세(1998년 1월1일~2013년12월31일 출생자) 여성청소년이다.

다만, 개정된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시행 시기(4월 21일)와 예산 등을 고려해 만 9~10세는 올해 1월부터, 만 19~24세(1998년 1월1일~2003년 12월31일 출생자)는 5월부터 신청‧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지난해보다 약 5% 인상된 월 1만2000원(연간 최대 14만4000원)이다. 신청한 월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부모 등 주양육자)가 청소년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모바일 앱에 접속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한번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만 24세에 도달하는 해당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되므로 기존 신청자는 재신청할 필요가 없다. 구매 지원금(포인트)은 신청한 달부터 월별 산정하여 지급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 

국민행복카드별 생리용품 구매권 사용가능 구매처. ⓒ여성가족부
국민행복카드별 생리용품 구매권 사용가능 구매처. ⓒ여성가족부

구매권을 이용하려면 서비스 신청 후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다.

구매권을 사용할 수 있는 구매처가 카드사별로 달라 지정된 구매처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정심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올해부터는 지원대상 연령이 확대돼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이 더욱 강화됐다”라며 “지원대상이 늘어난 만큼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홍보를 강화해 생리용품 구매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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