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월 6일까지 3주 연장...방역패스 일부 조정

3일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을 찾은 시민이 쿠브(COOV)앱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홍수형 기자
3일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을 찾은 시민이 쿠브(COOV)앱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홍수형 기자

17일부터 설 연휴를 포함한 3주 동안 사적모임 가능 인원이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난다.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기존처럼 오후 9시까지로 계속 제한된다.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을 최대 4명에서 6명으로 완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3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목욕탕, 유흥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 학원, PC방, 키즈카페, 안마소 등은 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들 시설은 기존처럼 방역패스를 제시해야 이용할 수 있다. 미접종자는 식당·카페를 혼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감소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go 거리두기를 사적모임 인원만 조정해 연장하기로 했다.

오는 20일부터 내달 2일까지 '설 명절 특별방역 대책'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 기간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살 수 있고 열차 탑승 전에는 발열 체크를 해야 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임시선별검사소 9곳이 운영되며,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이 금지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대형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방안 등 방역패스 조정안도 확정해 발표한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가 서울 지역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또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에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것이다.

법원 판결로 서울에 있는 3천㎡ 이상 대규모 상점은 방역패스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방역패스가 유지돼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상반되는 판결도 나와 혼선이 가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14일 마트 등 대규모 점포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해진 최근 방역 상황을 고려하고, 국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의 마트·백화점 방역패스를 해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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