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폭력범죄 등 피해자 보호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성폭력 등 범죄피해 장애인
법정 진술조력인 신청권 보장 의무화
‘기존 제도 운영 부실해 보완해야’ 지적도

대법원 내부에 설치된 ‘정의의 여신상’.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대법원 내부에 설치된 ‘정의의 여신상’.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범죄 피해자들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술할 권리를 더 폭넓게 인정받는다. 한편에선 기존 제도 운영이 부실해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장애인 진술조력인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한 ‘성폭력 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장애인복지법의 근거를 법원 규칙에 명시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 등 기존 규칙의 피해자 범주에 ‘범죄 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을 추가했다.

또 피해자가 의사소통이나 의사 표현에 어려움이 있다면 법원이 증인신문 전 구두나 서면으로 피해자·대리인·변호사·보조인에게 진술보조인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도록 했다. 진술조력인 선정 시기, 비디오 같은 중계시설을 통한 증인신문에서의 진술조력인 동석 규정 등도 명시했다.

장애가 있는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첫 도입돼 2013년부터 시행 중이다.

그간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장애인만이 아닌 의사소통이 어려운 모든 사람에게 있으며,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지원 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편 기존 진술조력인 제도의 효용성이 낮아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성폭력 피해 장애인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진술 조력으로 오히려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축되거나 진술이 왜곡돼 2차 가해를 빚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법원행정처는 개정 규칙에 대한 개인·단체의 의견을 17일까지 수렴한 후 28일 정식 시행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