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불허결정으로 최종 무산

ⓒ한국조선해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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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한국조선해양이 기업결합 신고서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은 "전날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의 금지 결정으로 사실상 이들 회사가 본건 기업결합을 계속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조선해양은 2019년 7월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주주인 한국산업은행(KDB)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 주식 55.7%(약 2조원)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세계 조선업체 1위가 4위를 인수하는 것으로 국내외 조선 산업 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공정위는 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컨테이너선 등 상선 9개, 해양플랜트 2개, 함정 2개, 선박 엔진 2개 등 총 16개 관련 시장을 획정해 경쟁제한성을 검토했다.

공정위는 기업 측 의견서를 받은 후 전원회의에서 심사보고서를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EU 집행위원회가 전날 LNG 운반선 시장 독점을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공정위 판단과 관계없이 기업결합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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