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 한 백화점 입구에 설치된 큐알코드 인증기 ⓒ홍수형 기자
서울 중구의 한 백화점 입구에 설치된 큐알코드 인증기. ⓒ홍수형 기자

학원·독서실에 이어 마트와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정책이 중단됐다. 

시민 1천여 명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중단해 달라"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지난 4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제동에 이어 두번째다. 17종의 방역 패스 의무적용 시설 가운데 상점·마트·백화점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고, 전체 시설에서 12~18세 청소년을 대상 방역패스는 전부 표력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방역패스 시행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전체 중증화율을 낮출 수 있다" 며 "식당·카페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높은 반면, 상점·마트·백화점은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은 있으나 이용 형태에 비추어 볼 때 취식이 주로 이루어지는 식당·카페보다는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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