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또다시 보석을 청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 측은 전날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 전 교수는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 2020년 1월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정 전 교수는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정 전 교수는 지난달 24일 재판을 마치고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거실로 이동하던 중 쓰러져 외부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10월24일 구속됐으며, 1심 재판 중이던 2020년 5월 구속기간 만료로 약 200일만에 석방됐다. 같은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돼 재수감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정 전 교수의 구속기간을 갱신했다. 피고인을 구속 상태에서 계속 심리할 필요가 있을 때 구속기간을 2개월씩 2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고심에서는 피고인 등이 낸 추가 서면을 심리할 필요가 인정되면 3회까지 구속기간 갱신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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