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또다시 보석을 청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 측은 전날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 전 교수는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 2020년 1월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정 전 교수는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정 전 교수는 지난달 24일 재판을 마치고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거실로 이동하던 중 쓰러져 외부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10월24일 구속됐으며, 1심 재판 중이던 2020년 5월 구속기간 만료로 약 200일만에 석방됐다. 같은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돼 재수감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정 전 교수의 구속기간을 갱신했다. 피고인을 구속 상태에서 계속 심리할 필요가 있을 때 구속기간을 2개월씩 2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고심에서는 피고인 등이 낸 추가 서면을 심리할 필요가 인정되면 3회까지 구속기간 갱신이 가능하다.
유영혁 기자
press@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