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 성범죄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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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022년 경찰 성범죄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을 9일 발표했다. ⓒ뉴시스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지역경찰·여성청소년과·교통외근 등 특정 업무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2022년 경찰 성범죄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을 9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경찰이 지난해 8월 수립한 종합대책을 보강한 것으로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인사상 불이익 강화에 중점을 뒀다는 게 경찰청 설명이다.

종합대책은 △성평등 인권조직으로 체질 개선 △올바른 성인지 의식을 갖춘 경찰관 양성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예방·대응 시스템 강화 △재발방지와 피해자 보호 △성평등위원회 분기별 보고 의무화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성평등 조직으로의 체질 개선을 위해 소통창구인 '성평등문화혁신 네트워크(가칭)'를 구성하기로 했다. 성비위 사실을 은폐 또는 방치한 관리자의 책임은 강화된다.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징계위원회 구성 시 피해자와 동일한 성별의 징계위원이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돼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징계령 개정을 지속 추진한다.

성범죄 징계 건을 분석한 뒤 징계 수위 등이 포함된 자료를 작성해 내부망에 반기별로 공지하기로 했다.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규칙도 개정한다. 근무 편성 시 성범죄 전력자, 우려 대상자 등을 배제해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신임 교육생들을 상대로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관 선발 과정에도 성인지 의식 평가가 반영된다. 표준 면접 질문지를 별도 개발하고, 신임 경찰 맞춤형 교육 과정이 마련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성범죄 엄정처벌 기조와 관리자 책임성 강화를 유지하고 가·피해자 분리조치 및 가해자 인사 불이익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며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을 추적감시하며 피해자 권리 보장 체제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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